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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벌146
용감한벌14623.11.03

법인카드로 식비 계산하는데 결제일이 다를경우 어떻게 하나요?

평소 밥먹을때 법인카드를들고가서 식사결제를합니다.

결제후 영수증과 날을 기입하여 입력하는데요.

제카드로 잘못결제해서 취소후 다시 법카로 결제를 해야하는데, 이럴경우영수증에 적힌 날과 (매출이발생한 날)

결제일이 다르게 뜨지 않나요?

그냥 잘못결제한날의 날짜것으로 영수증제출하면될까요... ㅜ.ㅜ

나중에번거롭게해드리고싶지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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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이 식사를 하고 법인카드로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서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 개인 카드로 식대를 결젱한 이후 개인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다시 법인

    카드로 결제를 변경한 경우 해당 식대에 대하여 복리후생비 및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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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문제가 아니라 회사 경리업무문제이므로 경리담당자에게 얘기해서 처리하심이 맞다고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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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실제 거래가 발생한 날이 잘못결제된 날이므로 해당 날짜로 처리하셔도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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