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이 식사를 하고 법인카드로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서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 개인 카드로 식대를 결젱한 이후 개인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다시 법인
카드로 결제를 변경한 경우 해당 식대에 대하여 복리후생비 및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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