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대는 회사에서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으로서 식사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식사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식대 지급의무가 발생하는것이어서 해당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생활 침해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