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시 영수증내역 꼭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우리회사는 점심 저녁 식대가 영수증금액으로 실청구되는데요
뭐먹었는지 내역 보이기싫어서 카드사에서 일괄출력하여 증빙첨부했더니 식사한곳과 식사내역 알아야겠다고 내역이있는 영수증으로 첨부하라고합니다
사생활침해도 느껴지는데 이요구는 문제없는건가요?
예를들면 아래같은 차이인거죠
카드사영수증:가나다식당 1월 10 일 오후1시 1만원
요청하는영수증: 가나다식당 1월10일 오후1시 갈비탕1개 1만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는 회사에서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으로서 식사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식사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식대 지급의무가 발생하는것이어서 해당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생활 침해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에 대하여 법에는 정해져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규 등에 따라서 식대 영수증 처리하는 절차가 규정되어있는 경우에는 정해진바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점심 저녁 식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영수증 내역에 대하여 요구한다고 하여 반드시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생활 침해로 느끼실 수 있으나, 회사에서는 정확한 계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추후 정산 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번거로운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영수증을 첨부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수증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례의 경우 회사가 요청하는 영수증에 의하면 식사내용이 자세하므로 식대와 부합합니다. 그러나 카드사 영수증의 경우 그 금액과 관련된 내역을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사하면서 술을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드사영수증:가나다식당 1월 10 일 오후1시 1만원
요청하는영수증: 가나다식당 1월10일 오후1시 갈비탕1개 1만원
사생활침해인지 여부를 판단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생활침해도 느껴지는데 이요구는 문제없는건가요?
통상 카드사 영수증에 찍힌 장소 및 시간으로 봐서 충분히 식사여부 확인이 가능할 것이며,
내부규정에서 별도의 식대지원 상한을 두지 않는 이상, 식사비를 지원해 주어야 할것입니다.
추가적인 정보제공 요청에 사생활 침해여부는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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