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저가매수와 현금증여를 같이 할때 부동산 증여로 보나요?
부모님께 집을 저가로 매매할 때 저축한 돈과 대출을 받아 매매했습니다.
매매후 등기를 마친 직후(1달이내) 부모님에게 1억원 정도의 증여를 받아 바로 집을 매매할 때의 대출원금을 갚았습니다.
해당 상황에서 매매와 증여는 별개로 보아 세금에 대한문제가 없는걸까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부모님에게 돈을 받아 대출 원금을 갚았으니 부동산 증여로 보는것일까요?
ai에게 물어보았을때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고 나와 실제 세무사분들의 판단도 같은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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