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아파트 저가 매수 후 증여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를 아파트를 실거래가 기준 75%정도로 매매하려고 합니다.
대금의 일부는 대출을 받아 상환하고 일부는 제가 저축한 돈으로 상환합니다.
이때 부동산 등기 이전까지 마친 후 1달 이내 부모님에게 5천만원 정도를 송금받아 대출금을 값는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아파트 매매 거래와 증여는 별개 사건이니 상관이 없을까요?
이후 세무조사에서 혹여 부동산 증여로 보일까봐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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