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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역대급말쑥한당나귀

역대급말쑥한당나귀

가족간 아파트 저가 매수 후 증여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를 아파트를 실거래가 기준 75%정도로 매매하려고 합니다.

대금의 일부는 대출을 받아 상환하고 일부는 제가 저축한 돈으로 상환합니다.

이때 부동산 등기 이전까지 마친 후 1달 이내 부모님에게 5천만원 정도를 송금받아 대출금을 값는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아파트 매매 거래와 증여는 별개 사건이니 상관이 없을까요?

이후 세무조사에서 혹여 부동산 증여로 보일까봐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개입니다. 부동산 매매거래를 정상적으로 하신 이후에 별도로 증여를 받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