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주택임차보증금을 부모가 직접 임대주에게 송금한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와 계좌
이체 확인서를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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