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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돌꿩290
철저한돌꿩29023.10.26

부모님이 집살때 보태준 돈 증여는 뭘로신고 하나요?

제가 집을 1억 8천에 구매했는데 대출 1억3천에 부모님이 5천을 보태주셨어요 근데 이게 현금을 5천을 저에게 입금한거면 현금증여 하는건 알겠는데 그게 아니라


집주인한테 매매할때 직접 입금을 저 건너 뛰어서 했는데 그럼 어떻게 신고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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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주택임차보증금을 부모가 직접 임대주에게 송금한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와 계좌

    이체 확인서를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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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상관없습니다. 해당 부분이 증비잉 때문에 현금증여 신고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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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어머니->집주인에게 이체한 금액을 증여세 신고시 첨부하시면 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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