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집살때 보태준 돈 증여는 뭘로신고 하나요?
제가 집을 1억 8천에 구매했는데 대출 1억3천에 부모님이 5천을 보태주셨어요 근데 이게 현금을 5천을 저에게 입금한거면 현금증여 하는건 알겠는데 그게 아니라
집주인한테 매매할때 직접 입금을 저 건너 뛰어서 했는데 그럼 어떻게 신고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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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주택임차보증금을 부모가 직접 임대주에게 송금한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와 계좌
이체 확인서를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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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상관없습니다. 해당 부분이 증비잉 때문에 현금증여 신고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어머니->집주인에게 이체한 금액을 증여세 신고시 첨부하시면 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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