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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소232
귀석년도 2024년도에
남편 1500만원 배우자 1500만원 해서 배당과 이자소득이 합산해서 3천만원이 넘었습니다.
건강보홈료는 이번 11부터 반영되었는데 1가구로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가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인데 부부합산으로하나요
각각으로하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분 모두 지역가입자라면 부부 합산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부과되며, 이는 세대주에게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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