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남다른너구리79
남다른너구리7923.03.06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2,100만원이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2,100만원이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 과세되어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100만원 이하)을 판단할 때 제외된다고 하던데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여 배우자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