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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남다른너구리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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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이자소득만 2,100만원이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2,100만원이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 과세되어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100만원 이하)을 판단할 때 제외된다고 하던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여 배우자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