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경우 예금이자가 1000만원, 주식 배당소득이 500만원, 집사람은 예금이자가 1500만원인데요. 금융종합소득세는 가족구성원 각자 계산하는지, 합산해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판단은 개인별로 합니다.
따라서, 두 분은 모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인당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분리과세로 종합과세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여기서 금융소득은 각 개인별 금융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배우자와 합산하지 않고 각자의 금융소득으로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금융소득은 개인별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에 대하여 부부 합산 2천만원이 아니라 개인별로 연간 2천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개인별로 판단하며, 가족구성원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별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거주자별로 1년 동안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기 때문에 종합과세여부를 고려할 때도 배우자와 합산하는 것이 아닌 인별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인별로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