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계약금 반환 특약을 지키지 않아요
특약사항
- 임대인은 임차인의 중기청대출(1억)에 동의하며 협조하기로한다. 중기청대출 미승인시 계약금 전액을 조건없이 반환해주기로 한다.
(단 본인의 변심에 의한 계약해제시에는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특약사항은 위와 같습니다.
본문
계약 후 2일 간 은행에 중기청 심사 받으려 8곳에 문의했는데
- 우리는 80프로 밖에 취급안한다.
- 전세사기가 많이 터졌는데 거의 100짜리라 취급안한다.
- 다가구는 힘들다
- 임대인이 미국인 국적이라 힘들다 후에 채권 회수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죄송하다
등으로 본심사 근처도 못가고 가심사에서 전부 거절 당해서 2일 간 발품을 팔아도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 이 사실을 중개인분과 임대인분에게 알리고 중개인이 따로 또 계약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통보 했는데 임대인은 대출 거절에 대한 법적 증거를 가져오라며 버티는 상황입니다.
은행에 이것 때문에 유선상 여쭤봤는데 문서화된 조항이나 법조항은 없고 서류를 다 가져오고 심사에 들어가더라도 부결이 나는게 대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선 따로 도움드릴만 한게 없다 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처럼 은행이 본심사도 전에 가심사에서 거절하는 상황에 임대인이 요구하는 법적 증거도 따로 없는 상황인데 이걸 빌미로 계약금 반환을 미루는 임대인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심지어 이제는 전화나 문자에 대한 응답을 거절한 체 고의로 연락을 피합니다.
부동산 중개인분의 말씀으로는 "이미 계약해지 통보는 본인쪽에서도 했는데 임대인이 고의로 조건을 붙이며 미루는거 같다." 라는 말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약정의 이행을 청구하는 내용 증명 우편을 미리 보내보시고 그래도 반환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약정에 기한 계약금 반환 청구의 민사소송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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