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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표범268
꽃다운표범26824.02.28

전세대출 부적격 판정으로 인한 계약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특약 존재)

안녕하세요 이번 전세계약 관련해서 전세대출 부적격 판정으로 계약해지, 계약금 반환을 받고싶습니다.

계약금 반환 특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및 전세보증보험가입에 동의하고 협조하며, 물건의 문제로 대출 불가시 계약금은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합니다. (임차인의 신용상의 문제는 제외)"

해당건 본 계약에는 위와 같이 명시되어 있으며, 가계약 당시 특약에는 아래와 같이 특정 전세대출 상품을 언급한바 있습니다.

"버팀목전세대출 진행 시 임대인의 사유로 대출이 진행이 안될 시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한다."

계약 진행은 24년 2월 2일에 진행하였으며, 대출 부적격 통보를 은행에서 전달받은건 2월 27일 입니다.

부적격 판정 이유는 해당 매물이 소유권이전 전의 분양권상태의 계약이여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전달받았으며

계약을 채결하던 2월 2일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계약 이 후 HUG쪽에서 자격기준을 상향조정하여

현재 자격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대출을 진행한 은행에서

임차인의 신용상 문제는 없다고 말씀주셨으며 이를 근거로 저는 계약해지, 계약금을 반환받고 싶습니다.

1. 위 내용을 근거로 계약해지, 계약금 반환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2. 본 계약에는 정확한 대출 상품(HUG청년버팀목)을 지정하지 않았다고 트집잡으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3. 계약해지를 성공하여 계약금을 돌려받게 되었을 때 임대인이 계약금을 늦게 주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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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특약사항에 따라 반환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2. 전세자금대출에 특정 상품만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상품도 포함된다고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3. 지연이자를 청구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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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 특약상 명백히 물건의 문제로 인해 대출거절시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했기 때문에 계약금반환요청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2. 계약 특약만 주장하시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3.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제기를 통해 법원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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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특약에 정확한 대출 상품을 특정한 것은 아니므로 특약에 의하여 계약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계약금의 반환이 늦어 지는 경우 지연 손해금(법정 이자 연5%)를 함께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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