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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할미새5
보고싶은할미새523.11.14

전세계약서 문의드립니다. 임대인이 계약서를 작성에 응해주지 않아요

전세대출 계약을 연장하기로했는데 같은조건으로 동일하게 계약을 하기로했습니다.

전에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대출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며, 대출 미 발생시 본 계약은 무효로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 라는 특약 조항을 넣었습니다.

근데 전세대출이 전액이 되지않아 전세금을 낮춰서 계약서를 작성하자하였는데 , 계약서를 작성해주기 싫다고하시고, 전세대출을 다른것을 받으라고하시는데 전세대출을 다른것으로 갈아타도 기존에 계약했던 계약서로는 전세대출이 불가능한 사항으로 알고있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후 확정일자를 또 받아야되는데,

계약서를 써주지않고 그냥 모르쇠로 일관하시면서 , 배째라고 나오는데....

이럴경우에 저 특약조항이 효력이 생기나요? ... 어떻게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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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기존 대출 계약을 연장하는데 전세대출이 전액되지 않는다는 뜻의 의미가 애매합니다.

    특약사항은 기존 임대차계약시 작성된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연장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특약사항의 내용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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