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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향기로운문어247
다름이 아니라 3년 전에 알바를 하던 곳에서 사장이 소득신고를 안해주어 근로장려금을 못받았는데 혹시 3년이 지난 현재에 당시의 소득신고를 다시 하게 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연도에 대한 근로장려금 수령은 불가능하나 2023년도에 발생한 소득을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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