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약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는 원천징수한 세금을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다음달 10일까지 납부를 해야 하며, 사업소득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개인에게 지급한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천세 기한후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도 함께 제출해야만 개인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개인은 "소득세 기한후 신고서"를 작서 및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