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르바이트 소득 기한 후 신고 (근로장려금)

제가 작년 5월달 부터 주에 3~4일 13시간 정도 일을 했습니다.

3.3프로 4대 보험 안떼고 시급 그대로 월급 으로 받았었는데요.

근로장려금 신청할려고 보니깐 소득이 조회가 안되서 못 받을 거 같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3.3프로 기한 후 신고 하면 괜찮을까요?

혹시 가산세가 어느정도 될까요? (6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이때까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약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는 원천징수한 세금을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다음달 10일까지 납부를 해야 하며, 사업소득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개인에게 지급한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천세 기한후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도 함께 제출해야만 개인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개인은 "소득세 기한후 신고서"를 작서 및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작년 소득은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를 하는 것이며 기한후신고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