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내 사이버모욕죄 특정성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게임을 하던중 상대방 행동이 마음에 안들어서 욕과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상대방이 자신의 실명. 나이 거주지(도시이름만 00시)를 공개해서 저는 상대방에게 ‘000님 저는 님한테 욕한게 아니라 제친구한테 욕한거에요‘ 라고 말하고 욕을 했습니다. 이때 상대방의 닉네임 전부가 아닌, 상대방의 닉네임 : 후루탕(가명) 이라면 ‘웅탕이 xx’ 이런식으로 욕했습니다.
1. 공연성
5대5 게임중 팀채팅으로 하여 공연성 성립함
2. 모욕성
아주 가벼운 모욕성글도 성립함
3 특정성
-나이 이름 도시 이름만 했는데도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직접적인 닉네임 언급없이 친구한테 욕을 했다고 주장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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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이, 이름, 도시 이름만으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직접적인 닉네임 언급없이 친구한테 욕을 했다고 주장은 할 수 있겠으나, 대화의 전체내용상 누구에게 하는지 알 수 있다면 설득력은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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