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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뿔영양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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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6

게임내 사이버모욕죄 특정성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게임을 하던중 상대방 행동이 마음에 안들어서 욕과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상대방이 자신의 실명. 나이 거주지(도시이름만 00시)를 공개해서 저는 상대방에게 ‘000님 저는 님한테 욕한게 아니라 제친구한테 욕한거에요‘ 라고 말하고 욕을 했습니다. 이때 상대방의 닉네임 전부가 아닌, 상대방의 닉네임 : 후루탕(가명) 이라면 ‘웅탕이 xx’ 이런식으로 욕했습니다.

1. 공연성

5대5 게임중 팀채팅으로 하여 공연성 성립함

2. 모욕성

아주 가벼운 모욕성글도 성립함

3 특정성

-나이 이름 도시 이름만 했는데도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직접적인 닉네임 언급없이 친구한테 욕을 했다고 주장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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