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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침팬지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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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7

월세 벽지 훼손에 대한 보상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1년 정도 살면서 월세 방에 2군데 벽지를 훼손시켰는데(하단 사진 첨부)

계약서에는 특약으로 벽지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가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보상을 요구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정 보상 범위일까요?

+) 집주인이 방 전체를 도배할 비용을 청구하면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글을 네이버 지식인에서 봐서 많이 걱정되네요.......

벽지는 기존에 쓰던 것을 제가 이어서 쓰는 상황이고 , 퇴실 시 청소비로 6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 훼손한 범위에 대해서만 보상해야하는 근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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