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벽지 훼손에 대한 보상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1년 정도 살면서 월세 방에 2군데 벽지를 훼손시켰는데(하단 사진 첨부)
계약서에는 특약으로 벽지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가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보상을 요구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정 보상 범위일까요?
+) 집주인이 방 전체를 도배할 비용을 청구하면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글을 네이버 지식인에서 봐서 많이 걱정되네요.......
벽지는 기존에 쓰던 것을 제가 이어서 쓰는 상황이고 , 퇴실 시 청소비로 6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 훼손한 범위에 대해서만 보상해야하는 근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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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느정도 훼손에 대해 보상을 해야하는지는 일률적인 기준은 없으며, 정상적인 생활로 인한 노후 정도라면 별도로 원상복구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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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훼손한 벽지범위내에서만 배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훼손한 벽지만 교체해서는 전체적인 벽지 구조가 일반인의 상식상 이상하여 전체에 대한 교체가 필요한 정도라면 전체를 배상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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