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말일자로 퇴사후 10일이 지났는데 11만원 정도되는 건강, 요양보험료를 추가로 내야한다고 통지가 왔습니다. 4대보험 퇴직정산금액이라고 하는데 .... 2월 급여에서 다 정산된걸로 급여명세 받았는데 일하지도 않은 3월에 왜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