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월말일자로 퇴사한 경우 원래 퇴사일자에 공단에 요청하여 정산보험료를 바로 수취하여 2월급여 지급시 차감해줘야 합니다.
아마도 회사에서 2월에 공단에다가 정산보험료를 요청하지 못하고 관련자료를 3월에 받아보아 정산보험료를 3월에나 확인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즉, 2월 급여에 퇴사시 4대보험 정산이반영되기 전이므로 퇴직정산보험금을 추가로 다시 돌려주셔야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정산보험료산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시려면 1년간 회사에 납부한 4대보험료와 공단에서 보내주는 정산보험료르 비교해보시면 됡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