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중간퇴사했는데 상실처리를 아직 하지않아서 12월 4대보험이 고지되었습니다. 근데 상실처리를 하면 4대보험 퇴직정산이 건강, 고용부분이 정산되어서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12월에 부과된 4대보험과 정산내역 둘 다 부담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고용보험 정산으로 추가 납입 보험료가 발생하면 12월분 보험료와 추가 납입 보험료를 둘다 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2월 중간퇴사하는 경우
1일이후 퇴사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발생합니다.
퇴사하는 경우 정산되며,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2월 중간에 퇴사한 시점까지의 실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사회보험료 정산을 통해 근로자가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거나, 근로자에게 과부담된 세금이 환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의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등이 부과됩니다. 퇴직 정산으로 그동안에 받은 보수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낼수도 있고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2월에 중간퇴사를 하였어도 건강과 연금은 한달치 전액을 일단 부담하게 됩니다. 이 중 건강보험은 퇴직정산을 통해 질문자님이
원래 납부해야 할 보험료보다 많이 낸 경우에는 환급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