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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러블리한황여새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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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V 무인 운반 로봇 구매시 취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제조업을 영위하는데 자동과 구축을 위해서

AGV 무인 운반 로봇을 구입했습니다.

해당 자산이 기계장치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은 부동산(토지, 건물)), 입목, 선박,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

      시설회원권을 취득한 경우와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입니다.

      이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인 기계장치에는 건설기계와 건설공사용 부두나 공항의 화물하역용,

      광업용 기타 그 용도에 사용하는 기계장비 등을 말하며, 주로 운송수단에 이용되며 제품의

      생산설비인 기계 및 장치인 기계장치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GV가 제품의 생산설비인 기계 및 장치인 기계장치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세무과 등에 확인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무인 운반 로봇이 취득세 기계장치 대상인지 사실관계를 판단해보아야 하므로,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고로 등록대상 기계장비의 경우 3%,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는 2%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