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의 일방적 이용정지관련 법적조치 문의드립니다.
(주)큰사람커넥트 이야기모바일에서 개통하여 잘사용하던 도중
아는 형님을 도와준다고 문자를 빌려준것이 불법스팸문자라며, 이야기모바일에서 일방적으로 이용정지를 하였고, 전화해서 그 내용을 물으니 마트광고 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확인해 보니 스팸 접수 건도 없었을 뿐더러 마트광고문자는 불법스팸문자도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정지를 풀어달라 재차 요청했지만 '풀어줄수 없다. 빠르게 다른통신사로 옮겨라'고 하셔서 그날(2.13) 바로 유심칩을 구매(8800원)하여 다른통신사로 개통신청을 넣었고 개통이 밀려있어 다음날(2.14) 개통전화를 받았는데, 불법스패머로 전산에 등록이 되어있어, 다른 어느곳에서도 개통이 불가한 억울한 상황입니다.
또, 이야기모바일에서 보낸 '당사 이용약관 제67조(부정송신자 계약해지)에 의거 금일 서비스 제공이 중단 되며, 정지일로부터 90일 후 해지 될 예정입니다.' 라는 문자(2.13)를 보고 콜센터 업무시간이 종료되어 집에서 이용약관을 찾아보니 제66, 67조 어디에고 90일 수 해지라는 문구가 없었습니다.(2.14당시 이용약관 사진찍어놓음)
전화하여(2.15) 도대체 무슨근거로 90일 후 해지가 되냐고 물어보니 찾아보고 연락을 준다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몇시간 뒤,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당사 이용약관 제67조 1번을 확인해보라고 해서 확인하니, 1번에 '90일 후 해지'라는 문구가 생겼습니다...
여기서 제가 문의드릴사항은
1. 마트광고를 불법스팸문자로 이야기모바일에서 판단해서 이용자에게 정지를 내리는게 적합한지?
2. 마트광고문자를 불법스팸으로 인정한다고 친다해도, 다른 통신사 가입까지 못하게 막는게 적합한지?
3. 이용약관 변경을 고객에게 어떠한 고지도 없이 쉽게 바꾸는게 위법이 아닌지? 위법이라면 법적으로 어떻게 고소를 해야하는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인 제가 회사를 상대로 힘들겠지만 정확한 증거(이용약관 임의변경)가 있어 끝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즉 약관이나 계약사항에 따라서 판단될 부분이며 일률적으로 말할 부분은 아닙니다.
당사자간에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여 권리를 주장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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