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변경 접촉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선 변경 접촉사고 과실비율 문의 드립니다
제 차는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상대차는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들어오면서 접촉사고가 났어요
제 블박 영상보면 제 차가 먼저 진입하고 있고 거의 진입이 끝나갈 때쯤 사고가 납니다
그리고 상대측 차를 보면 거의 깜빡이를 켜자마자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1차선은 좌회전 차선이라 빨간불로 멈춰있다가 좌회전 신호가 켜지면서 상대측 차가 직진차선인 2차선으로 들어온거고 저는 직진차선에서 녹색불이었다가 빨간불로 바뀌면서 속도를 줄이는 중이였어요
제 차 사이드미러가 완전 젖혀지고 운전석 문쪽이랑 휀다가 긁혔습니다 뒷문쪽도 긁힌거 같은데 이번 사고로 생겼는지는 확인해봐야할거 같다하고요
혹시 과실비율이 어떻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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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는 해당 사고를 동시 차로 변경으로 보아 기본 과실 5 : 5를 적용한 후에 그 중에 선진입을 한 질문자님의
과실을 10% 감산하여 상대방 60 : 40 질문자님의 과실을 적용하게 됩니다.
해당 과실에 수긍이 되지 않는 경우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서 최종 과실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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