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제 차는 사거리(편도5차선)에서 직진 신호를 받아 3차선에서 30m 이상 차선변경깜박이를 넣고 2차선으로 진입하였습니다.
2. 상대방 차량은 1차선(좌회전 혹은 유턴 차선, 그러나 점선, 직진신호가 끊기거나 맞은편 좌회전시는 차선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음)에 머물고 있던 차가 차선변경을 위해
2차선으로 튀어 나와 직진신호를 받아 진행중이던 제 차 뒷 문짝과 추돌하였습니다. 전혀 예견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3. 경찰 교통사고조사에 따르면 상대방 차량의 과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경우 저의 과실은 얼마나(%)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