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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사랑새174
솔직한사랑새17423.08.02

이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안녕하세요.

1. 제 차는 사거리(편도5차선)에서 직진 신호를 받아 3차선에서 30m 이상 차선변경깜박이를 넣고 2차선으로 진입하였습니다.

2. 상대방 차량은 1차선(좌회전 혹은 유턴 차선, 그러나 점선, 직진신호가 끊기거나 맞은편 좌회전시는 차선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음)에 머물고 있던 차가 차선변경을 위해

2차선으로 튀어 나와 직진신호를 받아 진행중이던 제 차 뒷 문짝과 추돌하였습니다. 전혀 예견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3. 경찰 교통사고조사에 따르면 상대방 차량의 과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경우 저의 과실은 얼마나(%)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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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은 과실 50% 이상인 가해자로 상대 차량을 지정한 것이고 그것으로 과실 100%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블랙 박스 영상으로 보았을 때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라 여겨진다면 무과실 주장을 해 보시기 바라며

    질문자님이 차로 변경을 한 후 30미터 이상 주행하지 않은 경우 동시 차로 변경 사고로도 볼 수 있는데 비슷한 사고에서

    무과실이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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