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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콰가223
힘센콰가22320.05.30

아파트 1층 앞 나무 제거 요청 했을때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최신 아파트가 아닌 조금 오래된 아파트는 1층이 지면과 높이가 같은데

그 베란다 앞에 나무들이 많아서 그늘도 지고 해서 나무 제거 요청을 했는데

제거 해준다 하고는 제거를 미루고 있는데 ..

그럴겨우 제가 임의로 나무를 제거해버렸을경우 문제가 될만한게 있을까?

답변 부탁드릴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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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의 관리단에 의한 관리 행위로써 임목을 벌채하는 행위 이외에

    임의로 자신의 소유권의 방해배제 청구권에 의하여 1층 공용부분 이나

    아파트 내부 도로에 식재되어 있는 본인 소유의 임목에 대해서 임의로

    벌채하는 행위는 손괴죄 등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아파트 관리단 등 관리주체에게 내용증명 등의 적법한 통고 등을 수차례 하신 후에

    적법한 절차로 진행하셔야지 임의로 벌채 등을 하시는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 내지

    형사상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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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거주지에 인접한 아파트에 식목된 나무들의 제거를 청구하신건지 질문자분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식목된 나무들의 제거를 청구하신건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게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분 거주지에 인접한 아파트에 식목된 나무들이 경계를 넘어 그늘을 형성한 것이라면 아파트측에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으며, 위 청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지를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

    ①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③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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