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의 관리단에 의한 관리 행위로써 임목을 벌채하는 행위 이외에
임의로 자신의 소유권의 방해배제 청구권에 의하여 1층 공용부분 이나
아파트 내부 도로에 식재되어 있는 본인 소유의 임목에 대해서 임의로
벌채하는 행위는 손괴죄 등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아파트 관리단 등 관리주체에게 내용증명 등의 적법한 통고 등을 수차례 하신 후에
적법한 절차로 진행하셔야지 임의로 벌채 등을 하시는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 내지
형사상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