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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오소리141
도덕적인오소리14119.10.20

담장을 넘어온 나무를 베어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옆집 나무중에 큰 나무가 본인의 담장을 넘어 하늘위로 넘어오고 있는 상태라면 그 나무 가지를 잘라버려도 되나요? 나무가지를 정리해달라고 말했음에도 차후진전이 없는경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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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민법 규정을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③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따라서 옆집 소유자는 나무의 소유자에게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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