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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시간+6시간(연장근무) 근무했는데도, 주휴수당은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때만 지급되나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총 4일(7/29~8/1) 했는데요. 8/1일을 제외한 나머지 3일은 연장 근무를 했습니다.

'하루 8시간 총 32시간 + 6시간(3일을 하루 2시간 씩 연장근무)' 이런 식으로요.

아르바이트 비용 지급 내역서를 확인해 보니, 연장수당만 포함되고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거냐고 대표님에게 물어보니,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때만 지급되고, 퇴사 직전 주에 다음 주 근무가 없어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주휴수당 지급 기준에 관한 행정해석 변경을 2021년 8월 4일에 했던 것으로 압니다.

이렇다 하더라도,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때만 지급된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위법이 아닌가요?

다른 곳에서 알바했을 때, 올해(2025년)에도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이전 주에 2일(하루 8시간 총 16시간)을 일해도 주휴수당을 받았습니다.

위 제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주휴수당은 연속적인 근로로부터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서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왔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예정인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단기 4일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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