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의 연장, 주휴, 휴일 수당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채용되어 첫주는 일요일 제외하고 월~토요일 매일 근무하였고, 둘째주는 금요일 하루 근무했습니다.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하는 날도 3일 있었고, 첫주는 53시간, 둘째주는 7.5시간 근무했는데요.
이 경우에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날에
대해 1.5배 연장 수당이 가능한지, 또한 주휴수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토요일 하루 주휴일에 근무한 것에 대해서도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