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실제로 양도하여 양도소득금액이 발생해야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단순히 평가액이 연 250만원을 초과했다고 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말 그대로 주식을 실제로 양도해서 번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 후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양도한 해의 다음해 5월에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