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세금이 궁금합니다 계산법
미국주식으로 250만원이상 이득을 봤을때 세금을 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1년이 지난 후 몇년 뒤에 판매해도 세금을 내나요? 그 때도 주식을 산 금액제외 이득 250만원이상 이득본 금액으로 세금계산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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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실제로 양도하여 양도소득금액이 발생해야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단순히 평가액이 연 250만원을 초과했다고 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말 그대로 주식을 실제로 양도해서 번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 후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양도한 해의 다음해 5월에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식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수익을 실현시킨 경우에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도세 신고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때에 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언제 구매했는지와 관계 없이 주식을 양도하시고 그에 따른 양도차익이 발생하신다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모두 통산하여 250만원을 차감한 후 22%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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