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가입자교육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직원이 입사한 지 1년이 되면 퇴직연금에 가입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퇴직연금 가입 시기가 24년도 12월이라면,
24년도 연말까지 해당 직원에 대해 퇴직연금가입자교육을 실시해야 맞는 건가요 ?
퇴직연금 가입 월에 상관없이 가입한 당해 년도 안에 무조건 1회 실시해야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건지
궁금하여 이 부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은 입사와동시에 하는것이 원칙이며, 근로자인 이상 퇴직연금교육은 1년 근속과 무관하게 실시해야합니다.
더욱이 dc형 퇴직연금은 규약상 부담금 납입일을 도과할경우 지연이자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