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연1회 기준에 대해서
특정규모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의무교육(성희롱예방,장애인인식개선,개인정보보호)을 1년에 1회 이상 시행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연1회라는 기준이 사업장 입장에서 1회인건지 직원당 1회인건지 혼란스럽습니다.
만일 교육 시작일자를 7월1일로 잡았다면, 7월1일 이전까지 입사한 직원에 대해서만 교육을 시행하고 끝나는건가요
아니면 7월1일 이후 입사한 직원들에 대해서도 별도로 추가 교육 시행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 “연”이라 함은 회계연도 단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별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의 주기로 실시해야 한다거나, 전년도 교육시행일 이후로 1년 이내에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올해 중도에 입사한 직원이나 휴직 후 복직한 직원에게도 연말까지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월1일 이후 입사한 직원들에 대해서도 별도로 추가 교육 시행해야하는 건가요?
네 사업장 법정필수교육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 1회 이상 실시하셔야하는 교육은 전체인원 최초 교육실시 후 신규 입사자에 대한 추가교육만 증빙자료를 보관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전 회사에서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했더라도 해당 회사에 입사한 근로자는 다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 의무 교육을 연 1회 이상 시행해야 할 경우 해당 근로자별로 연 1회 이상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7월 1일에 교육을 했는데 그 이후에 입사한 직원이 있다면 그 근로자에 대해서 1년내에 교육을 별도로 실시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규모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의무교육(성희롱예방,장애인인식개선,개인정보보호)을 1년에 1회 이상 시행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연1회라는 기준이 사업장 입장에서 1회인건지 직원당 1회인건지 혼란스럽습니다.
만일 교육 시작일자를 7월1일로 잡았다면, 7월1일 이전까지 입사한 직원에 대해서만 교육을 시행하고 끝나는건가요
아니면 7월1일 이후 입사한 직원들에 대해서도 별도로 추가 교육 시행해야하는 건가요?
☞ 해당 사업장 기준으로 1번 시행하고 교육자료를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은 근로자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2.따라서 법정의무교육 일자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법정의무교육을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1회라는 기준은 사업장 입장에서 1회라는 겁니다. 따라서 교육일자를 7월1일로 잡았다면 그 기간동안에 직원들에게만 교육을 하면되는것이지, 새로 입사했다고 해서 입사교육을 따로 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일 교육 시작일자를 7월1일로 잡았다면, 7월1일 이전까지 입사한 직원에 대해서만 교육을 시행하고 끝나는건가요
아니면 7월1일 이후 입사한 직원들에 대해서도 별도로 추가 교육 시행해야하는 건가요?
사업장기준으로 연 1회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새로들어온 인력에게도 교육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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