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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노란올빼미157
노란올빼미157
21.06.08

법정의무교육 연1회 기준에 대해서

특정규모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의무교육(성희롱예방,장애인인식개선,개인정보보호)을 1년에 1회 이상 시행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연1회라는 기준이 사업장 입장에서 1회인건지 직원당 1회인건지 혼란스럽습니다.

만일 교육 시작일자를 7월1일로 잡았다면, 7월1일 이전까지 입사한 직원에 대해서만 교육을 시행하고 끝나는건가요

아니면 7월1일 이후 입사한 직원들에 대해서도 별도로 추가 교육 시행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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