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금 체불로 인한 민사소송 후 채권의 공소시효에 관하여
제가 못 받은 임금(약 300만원)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재산조회를 해보니 통장에 남은 돈이 약 130만원 정도밖에 없어서 압류 금지 채권으로 분류되어 압류 시 실익이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럴경우에 은행압류 또는 상대방을 법적으로 신용불량자로 등재하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대신청을 할 수 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압류와 신용불량자 처분신청을 하였는데 이러면 채권만료기한이 중단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느 기간동안 중단이 되는지 알 수 있나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