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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고래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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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후 승소했지만 받지 못한 돈의 시효완성

이 경우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청하기 위해 연락한다거나 찾아가면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가 있을까요? 그냥 포기해야 할 지 고민입니다. 금액은 19년 전에 3천만원 정도입니다. 채무자는 500만원만 변제하겠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 채무에 대해서능 소급적 효력에 따라 전혀 채무가 없는 상태아 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 추심이나 기타 독촉 등을 할 권원이 전혀 없기에 해당 청구를 하시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했다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여 변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