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후 승소했지만 받지 못한 돈의 시효완성
이 경우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청하기 위해 연락한다거나 찾아가면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가 있을까요? 그냥 포기해야 할 지 고민입니다. 금액은 19년 전에 3천만원 정도입니다. 채무자는 500만원만 변제하겠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 채무에 대해서능 소급적 효력에 따라 전혀 채무가 없는 상태아 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 추심이나 기타 독촉 등을 할 권원이 전혀 없기에 해당 청구를 하시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했다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여 변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