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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정치인
산재보험 신고 후 기타소득 처리예정입니다.
필요경비 있는 기타소득 60%로 처리하면 되는걸까요?
필요경비 있는 기타소득으로 처리시 60% 공제되어 지급되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비과세기타소득으로 처리해도 될까요?
고등학생 현장실습비 기타소득 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가 없는 현장실습생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 필요경비 차감 후에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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