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소득 해당여부 및 가산세 산출, 신고하기
안녕하세요.
현장실습생 경우 협약서를 진행하여 원천대상자가 아니고, 산재보험만 신고하는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위 경우에는 대학생이고, 1개월 이내로 현장실습을 한 고등학교 실습생 경우 근로자성은 아니지만 기타소득 처리를 해야한다고 하는거 같습니다.
2023년11월근무를 했으며 학교측 노무사님이 전액을 지급해야한다고해서
교육훈련비.전액지급.산재만상실/신고
기타소득원천징수 필요경비60%잡고, 원천징수해서 나갔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기타소득이 맞다면 수정신고, 가산세 산출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문제는 없어보이기는 합니다.
2.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미납된 세금 x 3% + 미납된 세금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92&cntntsId=770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