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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종다리221
의로운종다리22124.03.18

기타소득 해당여부 및 가산세 산출, 신고하기

안녕하세요.
현장실습생 경우 협약서를 진행하여 원천대상자가 아니고, 산재보험만 신고하는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위 경우에는 대학생이고, 1개월 이내로 현장실습을 한 고등학교 실습생 경우 근로자성은 아니지만 기타소득 처리를 해야한다고 하는거 같습니다.

2023년11월근무를 했으며 학교측 노무사님이 전액을 지급해야한다고해서
교육훈련비.전액지급.산재만상실/신고
기타소득원천징수 필요경비60%잡고, 원천징수해서 나갔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기타소득이 맞다면 수정신고, 가산세 산출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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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문제는 없어보이기는 합니다.

    2.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미납된 세금 x 3% + 미납된 세금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92&cntntsId=770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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