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장실습생 경우 협약서를 진행하여 원천대상자가 아니고, 산재보험만 신고하는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위 경우에는 대학생이고, 1개월 이내로 현장실습을 한 고등학교 실습생 경우 근로자성은 아니지만 기타소득 처리를 해야한다고 하는거 같습니다.
2023년11월근무를 했으며 학교측 노무사님이 전액을 지급해야한다고해서
교육훈련비.전액지급.산재만상실/신고
기타소득원천징수 필요경비60%잡고, 원천징수해서 나갔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기타소득이 맞다면 수정신고, 가산세 산출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