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가끔 드는 걱정인데 친구들이랑 술마시면서 놀다가 제가 취한 모습을 보고 한 친구가 찍지말라는데 영상을 찍더라고요,제 얼굴이 확실히 나왔구요
친구에게 지워달라고 말은 했지만..,나중에 제 지인,애인에게 혹여나 악의적인 마음을 품고 전송할까 무서워서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만약 그렇게된다면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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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상권 침해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침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을 뿐입니다. 단지 찍지말라는데 영상을 취한 것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우나, 만약 그 영상을 악의적으로 지인이나 애인등에게 유포한다면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별개로 그 영상을 유포하여 명예가 훼손되는 사정이 있다면 형사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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