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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메추리224
우람한메추리22423.08.24

초상권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가끔 드는 걱정인데 친구들이랑 술마시면서 놀다가 제가 취한 모습을 보고 한 친구가 찍지말라는데 영상을 찍더라고요,제 얼굴이 확실히 나왔구요

친구에게 지워달라고 말은 했지만..,나중에 제 지인,애인에게 혹여나 악의적인 마음을 품고 전송할까 무서워서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만약 그렇게된다면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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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상권 침해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침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을 뿐입니다. 단지 찍지말라는데 영상을 취한 것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우나, 만약 그 영상을 악의적으로 지인이나 애인등에게 유포한다면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별개로 그 영상을 유포하여 명예가 훼손되는 사정이 있다면 형사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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