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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멋돼지282
자유로운멋돼지28224.04.17

근로계약서 명시 조건 위반 신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 고소해도 되죠?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명시 조건 위반(미명시)으로 신고하려는데 노동청보다는 고소장에 넣고 해도 되나요?

꼭 형법이 아니어도 다른 법들 위반한 것들도 경찰서 가도 상관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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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인간의 계약관계상 채무불이행을 구성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실 수 없습니다.

    개인간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원에 청구하여 권리를 확인받고 상대방의 이행을 강제하시는 방법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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