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인간의 계약관계상 채무불이행을 구성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실 수 없습니다.
개인간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원에 청구하여 권리를 확인받고 상대방의 이행을 강제하시는 방법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