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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목마른사마귀92
목마른사마귀92

토지양도세 신고하면 몇달안에 처리될까요?

21.8.31까지 신고기간안에 홈택스에서 상속농지

양도세 신고했는데 22.1월 현재까지 세무서에서

연락이 없는데요. 처리 완료된걸까요?

세무서에 전화 통화도 안되고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정상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별도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연락이 오면 보통 자료보완이나 문제가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원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바로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우선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셨으면 처리는 정상적으로 되나 검토하는 기간이 꽤나 소요되며, 이후 검토 과정에서 오류가 있거나 추가로 소명할 내용들이 있다면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 검토 중에 이상이 있으면 연락이 갈 것입니다. 또한, 국세의 제척기간은 5년이기 때문에 세무서는 5년의 기간동안 얼마든지 재검토도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를 기한내 신고하고 세액납부문제 까지 끝난 경우 별도로 확인절차는 원래 없습니다. 따라서 처리는 되었을 것이니 크게 걱정안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안한 부분이 있다면 관할세무서에 직접 확인해보는것이 방법이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