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레플리카를 판매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많이들 팔던데 신고하면 잡을수 있나요? 처벌수위는 어느정도 인가요?? 어느 법률에 해당이 되고 예시?사례가 있으면 같이 답변에 첨부해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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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명상표의 옷의 상표를 그대로 복제하여 판매하는 것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를 이유로 침해행위를 한자에 대해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는 아니지만 상품·포장·광고 및 간판에 타인의 상표 표시, 타인의 상표 표시한 것을 양도·인도·전시한 경우, 타인 상표를 표시한 제품의 수입·수출 , 상표의 위조·모조 또는 소지 , 위조, 모조를 위한 용구의 교부·판매·소지 등의 불법 상행위로 확인될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위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도 중고거래를 하면서 모조 상품임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상표법이나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그 죄를 묻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아울러 그러한 상표법 위반행위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사 처벌과 함께 상표권자의 받은 손해를 모두 배상해야 할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침해의 범위에 대하여 그 처벌의 양형은 모두 다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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