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테이션 제품에 관해서 처벌이 궁금합니다.
인터넷에 퍼져있는 이미테이션 속된말로 명품짭 제품들이 많은데 이와 관련해서 구매, 판매시에 발생하는 법적 제재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제품들을 구매하다 피해를 본 경우 (먹튀, 사기) 판매자를 잡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상표권을 침해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판매자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다면 판매자를 잡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 지식재산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에 신고 가능하나 피의자를 찾는 것은 수사기관의 몫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조 상품에 대해서는 제조 판매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며 이는 상표법 및/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라 처벌과 함께 그 상표권자 등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구매한 자는 처벌 받지 않으며 구매한자가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고 가품을 진품으로 속여 판매한 경우에는 사기에 해당하여 문제를 삼아 볼 수는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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