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조 상품에 대해서는 제조 판매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며 이는 상표법 및/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라 처벌과 함께 그 상표권자 등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구매한 자는 처벌 받지 않으며 구매한자가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고 가품을 진품으로 속여 판매한 경우에는 사기에 해당하여 문제를 삼아 볼 수는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