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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늑대240
불같은늑대24021.02.24

이미테이션 제품에 관해서 처벌이 궁금합니다.

인터넷에 퍼져있는 이미테이션 속된말로 명품짭 제품들이 많은데 이와 관련해서 구매, 판매시에 발생하는 법적 제재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제품들을 구매하다 피해를 본 경우 (먹튀, 사기) 판매자를 잡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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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상표권을 침해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판매자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다면 판매자를 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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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 지식재산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에 신고 가능하나 피의자를 찾는 것은 수사기관의 몫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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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조 상품에 대해서는 제조 판매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며 이는 상표법 및/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라 처벌과 함께 그 상표권자 등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구매한 자는 처벌 받지 않으며 구매한자가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고 가품을 진품으로 속여 판매한 경우에는 사기에 해당하여 문제를 삼아 볼 수는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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