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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3.01

우리나라는 왜 음주를하고 사고를치면 감형해주죠?

사건사고 뉴스볼때마다 항상 느끼는건데요 음주로인해 폭행이나 살인 강간 같은 사건이 일어나면 음주상태로인해 심신미약한 상태여서 이러면서 감형을 해주더라구요

오히려 가중처벌을 하는것이 이런 사고를 막는데 도움이 될것같은데요

우리나라가 음주에 대해 법적으로 관대한 이유와 법적으로 개선 하려는 노력을 하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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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냉철한관수리24
    냉철한관수리2419.03.01

    안녕하세요.

    음주 후 형이 감경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이 우리나라의 형법이 '책임질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기본적으로 어떤 범죄행위를 한다는 인식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체적으로 의도된 행위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예: 아직 인식능력이 발달하지 않은 3살의 어린이가 남의 것을 가져가면 안 되는 줄 모르고 테이블 위에 놓인 남의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음주를 하고 나서 정신상태가 온전치 않은 경우도 위 규정에 의하여 심신미약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음주상태에서 저지른 행위는 구체적으로 의도된 고의적 행위가 되기 어렵다고 보아 형을 감경해 주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감경이 적용되지 않지만, 갑이라는 사람이 을을 원래 폭행하려고 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아 술을 먹고 을을 폭행했다는 등 음주 전에 이미 구체적인 고의가 있었음이 입증되지 않으면 그러한 예외가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법원 차원에서도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고, 가급적 음주의 경우에는 심신미약에 의한 감경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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