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은 왜 음주에 관대한가요?
제목대로 제 질문은 왜 한국은 음주후 사고에 적용되는 법률이 더 감경되는지 궁금합니다.
방송등에서 보면 심신미약으로 죄가 가벼워지던데 술이라는게 자기가 마시고 싶어서 마신거니 가중처벌 되야 되는것 아닌가요?
음주운전도 자기가 마시고 싶어서 마신후 사고친것인데 왜 죄가 가벼워지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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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히 관대하다고 하기 어려우며, 음주한다고 심신미약으로 죄가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상태에서 사고를 친 경우에 책임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아 경감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재는 이른바 윤창호법 등으로 음주운전 등에 의한 처벌에 대해서 가중처벌 규정도 있고 점차 중하게 처벌을 하는 추세로 보여지며 심신미약에 의한 감경도 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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