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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큰고래211
그윽한큰고래21123.02.24

한국 법은 왜 음주에 관대한가요?

제목대로 제 질문은 왜 한국은 음주후 사고에 적용되는 법률이 더 감경되는지 궁금합니다.

방송등에서 보면 심신미약으로 죄가 가벼워지던데 술이라는게 자기가 마시고 싶어서 마신거니 가중처벌 되야 되는것 아닌가요?

음주운전도 자기가 마시고 싶어서 마신후 사고친것인데 왜 죄가 가벼워지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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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관대하다고 하기 어려우며, 음주한다고 심신미약으로 죄가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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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상태에서 사고를 친 경우에 책임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아 경감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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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재는 이른바 윤창호법 등으로 음주운전 등에 의한 처벌에 대해서 가중처벌 규정도 있고 점차 중하게 처벌을 하는 추세로 보여지며 심신미약에 의한 감경도 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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