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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사랑새9
곰살맞은사랑새921.09.11

세금없는 증여는 얼마까지이고 그이상이면 어느정도의 세금을 내야하나요?

1억원의 증여서는 얼마인가요?

그 이상은 얼마의 세금을 내야하나요?

배우자와 자녀들은 얼마나 증여를 받을수 있나요?

무상 증여로 할수있는 금액은 얼마까지 인가요.

증여랑 상속세의 세금차이는 얼마나 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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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입니다. 즉, 수증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6억원을 증여재산공제 합니다.

    한편,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 합니다. 증여재산공제 후 1억원까지 10% 세율을 부담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내 신고, 납부할 경우 신고세액공제 3%를 차감하므로 결과적으로 1억원에 대하여 485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으로 최소 10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세율은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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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간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을 증여받는다면 5천만원 공제 후, 10%의 세율이 적용되어 5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지만,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 납부한다면 3%를 공제해주어 485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증여세vs상속세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으로 5억을 공제해주고, 자녀+배우자가 있으면 10억 ~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자녀일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되며 수증자가 배우자일 경우, 6억 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가산하기 때문에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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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원, 성년인 자녀에게는 5천뭔의 증여재산공제액이 적용되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초과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하며 10년 이내의 증여는 합산합니다. 배우자의 증여는 6억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나, 공제액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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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에게는 6억, 자녀에게는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증여재산공제되며, 10년간 누적금액입니다. 초과금액은 1억원까지는 10

    %이며, 최대 50%까지 과표구간에 따른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세와 큰 차이점은 상속은 공제금액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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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살아 생전에 무상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증여이고, 사망을 원인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상속에 해당합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배우자는 같은 기간동안 6억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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