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법인에 채용, 근무지는 한국일 경우 사대보험,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에는 한국에 법인을 세워서
연봉 6000만원 (세전) / 비과세360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법인 세우는게 어려워 본사인 베트남에서 채용이 되고 , 근무는 한국에서해 비거주인 형태로 베트남에 세금(비거주인20%) 낸다고 인사팀으로 부터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 연봉 $43,416 (세전) / 퇴직금 별도 - $3,618 (1년마다)
2. 비과세 meal, transportation : 매월 $230
3. 4대보험료: 매월 $340 (이부분은 한국 계약서에는 없었으나 바뀌면서 생긴부분)
질문
실제 실수령액에 차이가 베트남 법인으로 채용이 됐을경우 얼마가 나는 건지, 손해인지, 이득인지, 똑같은지
사대보험은 어떻게 가입이 되는지
종합신고세는 5월에 한다던데 어떻게 진행이 가능한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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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급여로 보아 한국에서는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면 16.5%의 세금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다소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지역가입자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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