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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럭저럭평온한방울뱀

그럭저럭평온한방울뱀

25.05.12

외국인 근로자 급여지급시 세금신고 및 4대보험 가입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회사에서 베트남에 거주중인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경우 한국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하고 4대보험 가입은 따로 취득하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준 노무사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25.05.12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라도 불법체류자가 아니면 4대보험 대상이나, 불법체류자라면 산재보험만 가입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단 국민연금은 상대방 국가와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