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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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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라도 불법체류자가 아니면 4대보험 대상이나, 불법체류자라면 산재보험만 가입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단 국민연금은 상대방 국가와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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