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에 들어간 회사 문제입니다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 갔는데요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주식도 정지 상태가 되었구요

이렇게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주식도

정지 상태가 되어버리면 퇴직금이나 월급을 받을수는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개정 2006. 12. 30., 2007. 12. 31., 2009. 10. 21., 2014. 5. 20., 2016. 5. 29.>

      10.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제180조(공익채권의 변제 등) ①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②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 ③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공익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의 중지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1. 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 회생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고 채무자에게 환가하기 쉬운 다른 재산이 있는 때 2. 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 ④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 또는 취소의 명령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⑥제5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⑦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제179조제1항제5호 및 제12호의 청구권 중에서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자금에 관한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고 그 밖의 공익채권은 법령에 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다만, 공익채권을 위한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및 우선특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10. 21., 2010. 6. 10.>

      근로자급여는 공익채권으로 수시변제가 보장됩니다. 따라서 법정관리 전과 큰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