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회사가 부도 후 법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또는 화의)개시신청을 하고, 법원이 정리절차 개시결정을 함과 동시에 관리인을 선임하면 회사정리절차는 개시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자산보전처분을 하거나 또는 법원의 정리절차 개시결정후에는 회사의 공익채권을 제외한 모든 채권이 동결이 되지요.
허나 근로자의 임금(상여금포함) 및 퇴직금은 '공익채권'으로 인정되어 동결이 되지않으며, '공익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여 되지않고, 수시로 변제되는데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변제가 되지요.
특히 임금(상여금, 퇴직금포함)채권은 우선 변제되어야 하기에 이같은 경우에도 임금등은 법적으로 우선적으로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만약 임금체불금액이 있다면 재직자 및 퇴직자 모든 체불된 임금액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허가가 필요해서 절차상으로 시간이 걸릴수 있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