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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바위새231
굉장한바위새23124.03.15

법인회생 중인 회사, 진행되고 있는 회생 절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에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달에 강제인가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강제인가가 무엇인가요?

들리는 바에 의하면 강제인가 후 한달 내로 매출 정상화되면 회생 졸업하게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회생 진행 절차를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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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인가는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법적인 절차입니다.

    강제인가는 법원이 채권자들의 동의 없이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생계획은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인가됩니다. 그러나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강제인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매출 정상화는 회생 졸업의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이지만, 이는 확정적인 것은 아니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생 졸업을 위해서는 기업이 회생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재무상태와 경영실적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회생 졸업 조건은 회생계획안에 찬성하는 채권자의 금액이 전체 채권금액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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