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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호박벌289
유쾌한호박벌28923.04.27

우회전시 단속 신호등 정지 규정 설명좀해주세요

사거리 우회전시 내앞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불일때 정차후 빨간불로바뀔때 진행하고 우회전시 우회전 횡단보도가 보행자 녹색불이면 또 정차후 보행자가 없을시 진입 하는게 맞나요?

우회전이 차가많이 밀려서 출 퇴근시간에 난감하내요 끼여들기도 많아지고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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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은 우회전 하기 전 횡단 보도에서도 횡단하는 사람이 없고 횡단을 하려고 대기하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지나가도 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법원은 그것을 신호 위반으로 봅니다.

    따라서 웬만하면 우회전 하기전 횡단 보도는 보행자 신호에 안 지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우회전을 하고 만나는 횡단 보도에서는 일시 정지 후에 횡단 보도에 사람이 없고 횡단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서행으로 지나가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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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알고계신것처럼 처음 횡단보도 보행신호에는 지나가시면 안됩니다.

    또한 우회전시 나오는 횡단보도에서도 정지 후 보행자 없을때 지나가셔야 합니다.

    차량이 많은 곳에서는 정지 후 진행때문에 차량 흐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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