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은 우회전 하기 전 횡단 보도에서도 횡단하는 사람이 없고 횡단을 하려고 대기하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지나가도 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법원은 그것을 신호 위반으로 봅니다.
따라서 웬만하면 우회전 하기전 횡단 보도는 보행자 신호에 안 지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우회전을 하고 만나는 횡단 보도에서는 일시 정지 후에 횡단 보도에 사람이 없고 횡단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서행으로 지나가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