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횡단보도녹색일때 우회전 가능한가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우회전할때, 횡단보도 녹색신호에서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는데도 진행을 하지 않고 기다리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교통 흐름도 막히게 되고요
이 경우 우회전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법률
구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한 법률 상담
난해한 법률적 개념 및 법리 해석 요청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회전 신호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일반적인 교차로의 경우 차량 흐름이나 횡단보도 통행자에 방해를 주지 않고 통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횡단보도 녹색신호시 통과하다 보행자와 사고가 날 경우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12대 중과실) 되어 형사건 처벌을 받게 되니 가급적 신호를 기다리는 습관을 가지고 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행자가 없는 경우라면 황색 또는 녹색불인 경우에도 우회전은 가능합니다. 다만 1명이라도 보행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황색이나 녹색불인 경우에 우회전은 금지되어 있고 보행자가 우선하게 되기 때문에
사고시 과실이 중하게 처리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22, 판결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때에는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차량신호등이 적색이어도, 우회전 직전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때는 천천히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