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지적장애가있는22세입니다
어떤날 설문조사응하면5만원현금을 준다고하여 설문조사를 하고나니 접수를위해서는 신분증,공인인증서, 휴대폰번호, 신용카드 ,나중에휴대폰으로오는인증번호까지 보내라고해서 다 보냈는데 명의를도용하여휴대폰8대를가입해서 피해를봤습니다.이들을고소하여 항소심진해중인데 kt는1심 판결문만으로 명의도용인정을하였으나 몇몇회사는 아예 명의도용 접수조차받지않고있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심이 진행중이라면 현재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명의도용피해 주장에 대한 명확한 입증자료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접수시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을 통해 소송 진행 중이라면 법원 판결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