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6월경 약간의 친분을 이용하여 지속적인 강요로 인한 명의도용을 당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휴대폰을 명의 도용하여 개통하였으며, 본인의 의견 없이 명의로 소액결제등을 하여 총 210만원정도를 사기당했습니다. 현재 이로인해 본인 명의로 통신사 정지, 즉 휴대폰 수발신정지까지 간 상태이고 현재 피의자를 잡아 재판 판결일까지 11월경으로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본인은 금전적 상황 상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상황이고 피의자측은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이며 법원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 받았습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얼마정도의 합의금을 제시해야 합리적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