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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도요278
단아한도요27823.09.20

휴대폰 명의도용 사기 합의금 얼마 불러야 할까요?

22년 6월경 약간의 친분을 이용하여 지속적인 강요로 인한 명의도용을 당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휴대폰을 명의 도용하여 개통하였으며, 본인의 의견 없이 명의로 소액결제등을 하여 총 210만원정도를 사기당했습니다. 현재 이로인해 본인 명의로 통신사 정지, 즉 휴대폰 수발신정지까지 간 상태이고 현재 피의자를 잡아 재판 판결일까지 11월경으로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본인은 금전적 상황 상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상황이고 피의자측은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이며 법원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 받았습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얼마정도의 합의금을 제시해야 합리적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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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피해액은 210만원이고 기타 피해를 받으신 부분을 합하면 최소 500만원 정도는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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