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정근로 시간 무급휴가 주휴수당 공제 관련
연차를 모두 소진한 직원이 개인 사정에 의하여 무급휴가를 사용 하였을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월~금 근무(09:00~18:00) / 주 40H
주 개근을 못한 것과 별도로 소정근로시간 15H 이상 근무로 보아 주휴수당 지급?
참고
근로계약 일부 내용
근로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한다.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1일8시간)으로 하며 출퇴근 시간은 아래와 같다. 단, 업무상 필요에 따라 '甲'은 아래의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09:00~18:00 월~금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휴일을 무급으로 한다.